제목
권리범위확인(상)
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사용으로서, 상표적으로 특별히 부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즉,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그 상표가 당해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직감시키거나 강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당해 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2] 확인대상표장 “” 안에 기재된 문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사용 양말로서 이태리 고급 기종을 사용하고 흘러내림이 방지되는 인타샤 패턴의 양말’임을 설명하는 의미로 쉽고 자연스럽게 해석되므로 그 중 ‘INTARSIA’ 부분은 양말의 형상과 생산방법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록상표 “”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상표법 제51조
  • [2] 상표법 제5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