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
요지
[1]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 [2] 어선·어구의 제한 등에 관한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3] 재위임의 한계 [4] 어선·어구의 제한 등에 관한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이 백지재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헌법 제75조
  • [1]헌법 제95조
  • [2]수산업법 제52조
  •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 헌법 제95조
  • [3]헌법 제75조
  • [3]헌법 제95조
  • [4]수산업법 제5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