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요지
[1]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같은 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 업무는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법적 효과나 권리 상호간의 우열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보험회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회사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등기부 내용을 변경 없이 옮겨 적는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조사를 한 행위가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변호사법 제3조
  • [1]변호사법 제109조
  • [2]변호사법 제109조
  • [3]변호사법 제10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