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의미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가 기부행위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0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4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