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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