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신고후 무납부시 과세처분성 판단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