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민사소송법 제202조
  • [2]민법 제393조
  • [2]민법 제763조
  • [3]민법 제393조
  • [3]민법 제763조
  • [4]민법 제393조
  • [4]민법 제763조
  • [5]민법 제393조
  • [5]민법 제751조
  • [5]민법 제76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