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에 관한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배당기일의 종료시)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민법 제368조
  • [2]민법 제36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