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서울특별시의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고시(1981. 8.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90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 효력이 없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바대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산정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고시하였으므로, 그 전부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구 수도법 제3조
  • [1] 구 수도법 제23조
  • [1] 구 수도법 제52조의2
  • 지방자치법 제1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2] 구 수도법 제3조
  • [2] 구 수도법 제23조
  • [2] 구 수도법 제52조의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 [3] 구 수도법 제3조
  • [3] 구 수도법 제23조
  • [3] 구 수도법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