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 이득금
요지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와 같은 법리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로 점유·관리되어 온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그 타인의 명의로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