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결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2]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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