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요지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의 인정 요건 및 판단 방법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의 인정 요건 및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시중은행이, 자신과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제휴은행들에게 자신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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