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토지의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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