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