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신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인 구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구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신 신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생긴 구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손실이 아직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에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