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1]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제11조 제1항 및근로기준법 제5조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2]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常用職)으로 편입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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