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
요지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에 회사의 인사규정상 각 대기발령처분은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명령휴직처분에 이어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일체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회사가 내세우는 통상해고 사유가 회사 인사규정상의 당연면직 내지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3]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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