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추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점, 1층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이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