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소장의 작성·제출업무를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인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법원이 소송서류 등을 발송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법무사가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의뢰인에게 있고, 실제로 의뢰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공격·방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소송에 제대로 응소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법무사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무사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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