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지하철공사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그 실질이 파업기간 중의 운수수입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고, 위 임금 미지급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다고 본 사례 [2]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지하철공사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중 지하철공사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지하철공사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과실상계 전의 손해액 산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고, 과실상계 후 이득상계 단계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파업기간 중의 지하철 운행 단축으로 인한 운행전력비 감소액은 과실상계 전의 손해액 산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고, 과실상계 후 이득상계 단계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5]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지하철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데 지출한 통신비용, 파업의 불법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비용 등은 위 불법파업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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