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3]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704판례(1999.03.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절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참조판례2004도714
  • 참조판례2002도4041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22판례(1999.04.13)배임
  • 참조판례2000도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