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
요지
[1] 1인당 훈련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을 담당한 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1항,제26조의3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제37조 등이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3두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