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요지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