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노2227 (2006.12.07)
- 제목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병대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6고단1100, 2006고정1192(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공소외 2가 사망하기 직전에 과거 자신을 간병해 준 대가로 고종사촌인공소외 1에게 자신의 처인피고인 1 명의로 예탁하여 두었던 1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절세 또는 탈세 목적으로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명의자인 위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ㆍ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이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공소외 2의 상속인인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위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2004. 8. 30. 대구 달서구(동 이름 생략)동 소재피고인 2가 근무하는 우리은행(동 이름 생략)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이전등록청구서 용지의 양도인의 성명란에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공소외 1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②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인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변소 및공소외 1의 진술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공소외 2가피고인 1 명의로 예탁하였던 이 사건 채권을 세금 문제로 위공소외 1의 명의만 빌려 맡겨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한편공소외 1은 자신은 1993년경 1년 6개월 동안 위공소외 2를 간병하였는데, 위공소외 2는 그 보답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4.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공소외 2가 위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이는 곧 피고인들과 위공소외 1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가에 달려 있다), ②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1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위 쟁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공소외 2가 이 사건 채권의 명의를 위공소외 1 앞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위 채권의 통장과 도장을 위공소외 1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관리한 점, 위공소외 1은 1993년경 위공소외 2를 자신 소유의 경주 동천동 집에서 병간호를 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법정에서 위공소외 2의 구체적인 병명 등에 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원심 및 당심증인공소외 4는 위공소외 2가 1993년경 부동산투기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잠시 경주로 도피하였을 뿐 당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공소외 2는 2004. 4.경 비로소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위공소외 1이 1993년경 위공소외 2를 병간호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령 위공소외 1이 병간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 5. 6.경에 이르러서 그 보답으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과거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위공소외 2가 자신의 사망 이후피고인 1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우려한 나머지 위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의 명의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피고인 1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40쪽)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원심증인공소외 5는 2004. 5. 6.경 위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위공소외 2 명의의 채권을, 위공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을 각각 명의신탁받았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55 내지 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위공소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변소와 같이 위공소외 2가피고인 1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위 쟁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탁자인 위공소외 1은 당시 위탁자인 위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을 포함한 권한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공소외 2의 상속인인피고인 1 역시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위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피고인 1 및 그녀의 지시를 받은피고인 2에 의하여 작성된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성언주 김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