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2] 공소사실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하여 “2004. 9.경에서 10.경 사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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