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요지
[1] 구 사법시험령의 법적 성질(=집행명령) [2]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이 모법의 수권이 없거나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4]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8항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2차시험 성적을 포함하는 종합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최종합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런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5]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과락점수 기준을 ‘매과목 4할 이상’으로 정한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6] 논술형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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