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