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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