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노3110 (2007.02.15)
- 제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결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문현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고정204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내역서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상세지번 생략)(명칭 생략)신용정보주식회사 남부카드지점의 채권관리사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2. 1.경부터 2005. 2. 4.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공소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구지하철역화재사고 및 김해중국민항기추락사고의 사망자 명단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여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네이트온 메신저로 위공소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미 사망한 사람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정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 역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문언상으로도정보통신법 제2조 제6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같은 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 내지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타인을 생존하는 사람에 한정시킬 이유가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판 단
일반적으로 ‘인(人)’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지칭하는데, 여기에서 자연인이란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할 뿐 이미 사망한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예컨대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제159조의 사체등오욕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 없이정보통신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한 것으로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조병학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