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급금등
요지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잔존 부분에 관하여 과세근거가 되는 별도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그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잔존 부분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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