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요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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