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처가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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