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문화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경품을 문화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막고자 하는 데 있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고시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문화관광부가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로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3호에 기하여 이미 금지된 행위로서의 경품제공행위의 내용을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종래 경품제공이 허용되던 게임물을 경품제공이 불가능한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규정하면서 게임제공업자에게 그 시행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헌법 제12조와제1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바,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50조 제3호는 “같은 법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와 그 형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만같은 법 제32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품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만을 문화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고시가같은 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 헌법 제13조
  • 헌법 제37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 헌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9헌마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