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 및 위 의무 정도의 판단 기준 [2] 기획여행 중 특정시설(일본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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