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고 그 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산지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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