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
요지
[1]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3] 본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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