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및 그 증명의 정도 [2]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2두1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