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그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그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위 계약시를 기준으로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평가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 따른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