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요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민법 제78조에 정한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3]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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