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임가공료
요지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원단가공 도급계약에 있어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민법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4]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5] 도급계약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거절권능을 가지면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및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와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