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2002년도 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100대 공약 중 2가지를 제외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한 것은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그 허위 여부에 따라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소식지가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이 그 초과발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고, 그 발행행위가 초과발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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