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된 투자신탁운용계획서가 그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탁회사와 수익자 간의 개별약정의 내용이 되어 위탁회사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와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인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투자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함께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투자운용결정 및 지시를 하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탁회사가 투자대상에 대하여 오해를 생기게 하는 표시 등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업어음 투자 등급에 관하여 약관과 달리 기재된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인 고객이 수익증권 매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고객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위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와 달리 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9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1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8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9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6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7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