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 및 가스요금 부분이 일반 관리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