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언론 자유의 한계 [3]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엉터리 이름 등으로 관리되었으며 그동안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보도는, 정신보건법의 운영상 문제점,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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