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요지
[1]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수리결정은, 일반 선거 또는 투표 절차와는 달리 주민소환투표안의 공고시까지의 주민소환투표청구 및 그 심사·결정 단계, 즉 투표청구요건 심사·결정 단계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단계의 2단계로 구성되는 주민소환투표절차의 전단계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행위로서(주민소환투표안의 공고는 위 수리결정에 수반되는 후속절차로서 별개 결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청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월한 공권력 행사자의 지위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유·무효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그로 인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인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은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각하처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위 각하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하는 처분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도 그러하다), 일반적인 선거 또는 투표절차에 있어서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의 선거 또는 투표절차에 대한 집행행위와는 달리 위와 같이 요건심사·결정이라는 주민소환투표절차의 전단계를 마무리하는 처분으로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라는 후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법심사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무익한 후속절차의 진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단순히 서명을 하는 자가 청구사유를 인식하고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명부에 기재된 청구사유와 서명이 합쳐져서 주민소환투표청구라는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서명부에 한 서명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게 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서명요청권 수임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음에 있어 청구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였다거나, 청구사유가 기재된 위임신고증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거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부에 한 서명은 여전히 무효이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준용하는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은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부에 한 서명은위 조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비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제7호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이 무효라면, 모법이 직접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또한 무효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서명부에 의한 서명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때에는 청구사유가 기재된 서명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부로 받은 서명은 위 조항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서명으로서 무효이다}. [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수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건 구비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또는 요건 구비 여부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수리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리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서명요청권 수임인들이 서명요청 활동을 할 때 청구사유가 기재된 서명부의 표지를 내지와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부에 한 서명은 다른 문서 또는 구두설명에 의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무효라는 점이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하자가 일견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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