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권부존재확인
요지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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