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3]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취업규칙의 의의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무효) 및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의 기득권과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인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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