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요지
[1]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도의회 의원이 도내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경력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이러한 게재행위는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3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