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업무방해
요지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의 대상 [2]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등급분류위반에 해당하고, 위 게임기들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추징액의 산정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소극) [4] 추징의 선고 부분만 독립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146판례(2006.06.29)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502판례(1984.12.11)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