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뇌물수수
요지
[1]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성남시장이 정자·백궁지구의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 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甲으로부터 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설계용역을 乙업체에게 도급하여 달라고 甲에게 부탁한 사안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11판례(1999.07.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970판례(2002.03.15)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424판례(2006.06.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